안녕하세요 매서운 꽃샘추위가 와서 그런지 근골격계통증이와서 오늘은 야외에 자제해야겠네요 ㅜ,.ㅠ;;
(추운날씨 때문에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잘안되어 근육에 통증이 왔어요 ㅜ,.ㅠ; )
대부분 부동산 투자라하시면 이슈가 아파트인데, 추가로 토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란 사전적 의미로 경지나 주거지 따위위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종류에는 총 28가지 지목으로 나눠집니다.
용도에따라 토지 지목종류를 나뉘는데 (아래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해왔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285738&cid=59594&categoryId=59594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아래 부호로 표기됩니다.
지목 | 부호 | 설명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약초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 | 사과 · 배 ·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
목장용지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임야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등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
대 | 대 | 주거 ·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학교용지 | 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차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 주 | 석유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 등 |
창고용지 | 창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기설물의 부지 |
도로 | 도 |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와 휴게소 부지 등 |
철도용지 | 철 |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제 |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구 | 인공의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유 | 댐 · 저수지 · 소류지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안되는 토지 |
양어장 | 양 |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공 | 일반공중의 보건 ·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 원 |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
종교용지 |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 묘 | 사람의 시체가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잡종지 | 잡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등 |
[네이버 지식백과] 지목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표찬)
지목의 종류가 많으나 기본적으로 토지를 =>지목변경(형질변경) 신청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28가지 중에 아래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지 : 상가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은 논이나 밭을 지목 변경하여 대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절대 농지는 불가능, 농사를 짓는 사람은 특정 조건에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임야: 삼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황무지 간석지 등을 임야랴고합니다.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관리지역의 준보전 산지 두가지로 나뉩니다.
추가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보전산지 : 공익용 보전산지와(주택신축 불가능) 임업용 보전산지로 (조건에 따라 농가주택 신축가능)
준보전산지 : 조건에 따라 주택 신축등 개발 가능, 건축물 준공 후 지목 변경 신쳥하면 대지로 변경 가능
이상 내용 공유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