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의 하루/농사 이야기

농지(토지) 증여세

일당백 촌놈 2022. 3. 21. 11:04

농지 증여세 참고

 

2022년도 현재까지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 현상 및 젋은 농업인 농업가구 급격한 감소와 수입 개방 등에따라 농업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농업문화는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처럼(후진국)  가장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언급한 요지는 고령의 자경농민의 젊은 영농자녀들에게 자산이전을 승계함으로써 농업문화를 적극 양성하여 농업문화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영농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증여세율을 감면해 주는 것을 현실성있게 낮추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정부는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남깁니다.

단 농사를 계속 승계하여 짓는다는 가정하에 증여세가 감면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입니다. (농업인 파이팅입니다.)

 

간략한 젋은 영농인 증여세를 아래내용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농지를(최대 12천평) 증여 받을 시(부모님은 3년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어야함), 영농자녀들은 5년 재촌 자경을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영농자녀 거주자에 한하여..

  1. 증여세의 최대 감면액은 5년동안 1억원 감면 가능, 5년 후 1억 증여세 감면가능, 반복 가능
  2. 조건: 농지 소재지 거주(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 30km 이내 거주자),  농지 소재지 인접 시, , 구 거자자도 가능. (TIP 부모님과 같은 동일 주소지 등본상에도..)
  3. 농업이 주 가 되어야하며, 농경지를 1/2이상 경작, 1년동아 90일이상 농업에 일하여야 합니다.
  4. 농업에 종사 하면서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순수익 기준으로 3,7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 농가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